전세, 반전세, 월세 및 사글세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이 단어들에 대한 차이점은 대략이나마 알고 계실텐데요.
이 용어들의 법률적 의미는 또다르게 해석된다고 하니 그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세권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3조 및 제618조 참조).
구분 | 내용 | 법률적 의미 | 사전적 의미 |
전세권 |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전세권 |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전세(미등기 전세) |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 |
반전세 또는 월세 |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보증금을 건 후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내는전세 |
사글세 |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집이나 방을 다달이 빌려 쓰는 일. 또는 그 돈. |
전세권과 임대차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
임대차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특히,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여 우리 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구 분 | 전 세 권 | 임 대 차 |
성 질 | 물 권 | 채 권 |
등 기 여 부 | 필 수 | 선 택 적 |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 전세금 지급 (「민법」 제303조 제1항) |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민법」 제618조) |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민법」 제306조)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민법」 제629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주택의 임대차관계에 대해서는「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민법」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및 제2조 참조).
주택임대차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에 의해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기 내용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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