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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의의 및 유형[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돈 많은 정승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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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블로그를 시작하고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계속적인 포스팅을 하다 보니 경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경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경매의 의의 및 유형에 대한 것으로 경매란 무엇이며,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의의

 

◇ "경매"란

  •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매

 

경매의 유형

 

◇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농지·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동산 경매는 가구·가전·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사경매와 공경매

  • 매는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반면,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부존재 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 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경매

 

<부동산 경매>에서 주로 다루는 경매 유형

 

◇ <부동산 경매>에서 주로 다루는 경매 유형

  • 이 『부동산 경매』는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경매 유형인 법원경매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매의 입찰 절차와 낙찰 후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원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경매로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상기 내용들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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