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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데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전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 집행권원 확보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사항
◇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사실, 임대차의 종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조정, 지급명령 등의 재판 외의 민사분쟁 해결 제도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 주택임대차분쟁이 발생한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참조).
상기 내용들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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