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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및 우선변제 취득[2부-우선변제권 취득:임대차기간의 편안함] 우선변제권은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후순위 채권자에 앞서 채권금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도 주어지는 권리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님에도 물권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앞전 포스팅에 이어 2부 우선변제권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요건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 확정일자의.. 2023. 3. 20.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1부-대항력 취득:임대차기간의 편안함] 어느날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집에 압류통지서가 날아온다던지,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든지 황당한 일을 겪게 된다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가족들의 앞날까지 모두를 생각해야 하면서 너무나 황망하기만 합니다. 한여름밤에 보는 공포영화보다 더 소름 끼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여도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으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자기의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재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1부로 대항력 취득에 관한 내용이며, 이어서 2부에서 우선변제권 취득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 2023. 3. 19.
임대차계약서의 작성[분쟁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 ◇ 우리는 좋은 집을 발견하게 되면 우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흥분하고, 누가 이 집을 자기보다 먼저 계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조급한 마음도 사전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면 계약을 체결 후에도 분쟁의 씨앗이 생기지 않겠죠?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기재사항, 유의사항 및 존속기간과 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자유 ◇ 임대차계약의 자유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임대차계약.. 2023. 3. 18.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본인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체크하지 않고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세부 내용과 진위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을 필수입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손해는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한 스트레스와 삶의 분제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포스팅은 임대차계약자의 당사자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유자 ◇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소유자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