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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전 확인사항[등기부의 확인 등] 부동산 피해로 인한 민사소송 시 법원에서는 계약당사자의 책임도 묻는 만큼 공인중개사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포스팅은 임대차계약 전에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2023. 3. 1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및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법률이지만, 실제론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우려도 상당한 법 이기도 합니다. 이 법에 의한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 자연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 2023. 3. 15.
전세권 설정 관련 방법 및 해지(전세권과 확정일자의 차이점) 앞서 전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 차이점과 전세권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전세권은 확정일자와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전세권 설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나의 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또하나의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전세권 설정 방법 및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 설정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 등기권리자는 전세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셀프 신청방법은 신청인(임차인)이 등기소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신청서 작성(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 2023. 3. 14.
전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의 차이점과 전세권 전세, 반전세, 월세 및 사글세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이 단어들에 대한 차이점은 대략이나마 알고 계실텐데요. 이 용어들의 법률적 의미는 또다르게 해석된다고 하니 그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세권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3조 및 제618조 참조). 구분 내용 법률적 의미 사전적 의미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