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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 물건 및 입찰 가격의 결정

by 돈 많은 정승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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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 물건 및 입찰 가격의 결정

입찰할 물건이 맘에 든다면 입찰참여를 하여 해당 물건을 낙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입찰 물건을 정하게 되면 입찰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찰 물건에 대한 낙찰가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비용이 함께 들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입찰참여 물건의 확정 및 입찰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참여 물건의 확정

 

◇ 입찰참여 물건의 확정

  •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가 끝나면 입찰참여 여부와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합니다. 이 때는 자신의 재산 상황, 입찰에 드는 비용,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가격의 결정 및 필요비용의 확보

 

◇ 입찰가격의 결정

  •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결정했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입찰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낙찰가율은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말하며, [(낙찰가/감정평가액) X 100]으로 산정합니다.

 

◇ 필요비용의 확보

  •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13조, 「민사집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제71조), 사전에 이 비용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매각대금 외에도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관련 비용이 지출되므로, 이 비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들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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