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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법[부동산 경매]

by 돈 많은 정승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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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법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일입찰이고, 하나는 기간입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입찰 방법의 차이점과 주의점을 알아보고, 입찰 방법을 숙지하여 입찰 참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제2항 및 제268조).
  • 부동산 경매의 경우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으로 합니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728호, 2019. 11. 15. 발령·시행) 제3조 제1항].
  • 입찰 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68조), 입찰하려는 부동산이 어떤 입찰 방법을 따르는지는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6조 제2호)
  • 매각기일의 공고는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http://www.courtaucti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11조 제1항).

 

◇ 기일입찰

  • "기입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제2항·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1항).
  • 기일입찰에서 입찰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제3항,「민사집행규칙」 제61조). 개찰은 입찰자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하며, 그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제3항, 제115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65조 제2항).

 

◇ 기간입찰

  •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1주일 ~ 1개월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제2항·제3항,「민사집행규칙」 제68조  제69조).
  • 기간입찰은 정해진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기일입찰과 달리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찰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내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실시하는데, 입찰자는 이 개찰절차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제3항,「민사집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68조,제69조  제71조).

※ 호가경매가 무엇인가요?

  • "호가경매"란 입찰자가 호가경매기일에 출석해서 매수신청 금액을 서로 올려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2조제1항).
  •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한 사람, 즉 매수가격을 부른 사람은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2조제2항·제3항).
  • 현재 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호가경매 방법은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조제1항).

상기 내용들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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