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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 자격

by 돈 많은 정승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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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 자격

입찰은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가 불가능한 사람부터 입찰 중 입찰에 곤란한 행위를 하는 자는 입찰에서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확인과 더불어 입찰 중 집행관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입찰참여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참여가 불가능한 사람

 

◇ 입찰참여의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조,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민사소송법」 제41조, 제50조  「민사집행규칙」 제59조).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대법원 1969. 11. 19. 69마989 결정)
    2. 채무자
    3.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4.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5.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6.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집행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8조).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위 1. 또는 2.의 행위를 교사(敎唆)한 사람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해 다음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형법」 제136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140조, 「형법」 제140조의 2,「형법」 제142조, 「형법」 제315, 「형법」 제323조, 「형법」 제324조, 「형법」 제324조의 2,「형법」 제324조의 3,「형법」 제324조의 4,「형법」 제324조의 5,「형법」 제324조의 6,「형법」 제325조, 「형법」 제326조  「형법」 제327조

※ 위계 또는 위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5조).

  • 이 외에도 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60조).

입찰

 

※ 입찰을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로 할 수 있나요?

  • 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에게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필요합니다.

* 출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http://www.courtauction.go.kr/) 이용안내 FAQ

 

※ 개업공인중개사(구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매수신청이나 입찰을 할 수 있나요?

  •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함)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2항).
  •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모두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이를 할 수 있으므로, 매수신청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3항,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및 제9조).
  •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2.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 차순위매수신고
    4.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 구「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상기 내용들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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