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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방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 기일입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일입찰의 절차에 대한 1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일입찰은 법원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에 따른 개시의 방법과 입찰표의 작성 및 보증서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입찰표의 흠결사항과 거기에 따른 처리기준 등을 이번 포스팅 기일입찰의 절차-1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의 출석
◇ 매각기일에 경매 집행 법원에 출석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107조).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공고한 매각기일에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집행관은 매각기일이 열리는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민사집행규칙」 제57조 제1항),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입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8조).
-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 위 1. 또는 2.의 행위를 교사(敎唆)한 사람
-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해 다음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형법」 제136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140조, 「형법」 제140조의2, 「형법」 제142조, 「형법」 제315조, 「형법」 제323조, 「형법」 제324조, 「형법」 제324조의 2,「형법」 제324조의 3,「형법」 제324조의 4,「형법」 제324조의 5,「형법」 제324조의 6,「형법」 제325조, 「형법」 제326조 및 「형법」 제327조
입찰게시판의 확인
◇ 경매 취소여부 확인
- 매각기일이 공고된 이후에도 경매신청의 취하 신청이나 경매 취소사유가 있으면 경매가 취소될 수 있으며,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등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93조, 제96조, 제102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 예규 제1728호, 2019. 11. 15. 발령 시행) 제9조 제2항]. 따라서 입찰이 개시되기 전에 법원의 게재된 입찰게시판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경매신청의 취하, 경매절차의 취소 여부는 집행관 사무실이나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http://www.courtauctio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의 개시
◇ 집행관의 입찰 개시
- 입찰 절차의 진행은 집행관이 합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26조 제1항).
- 집행관은 매각사건목록과 함께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비치 또는 게시해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고지하며, 특별히 정한 매각방법(여기서는 기일입찰 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2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13조 제1항).
- 입찰은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이 울린 후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시작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5조 제1항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2조 제1항).
입찰표의 작성
◇ 입찰표의 작성
- 입찰 장소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곳에서 기일입찰표를 작성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1조 제1항).
- 기일입찰표(전산양식 A3360), 매수신청보증봉투(전산양식 A3361), 기일입찰봉투(전산양식 A3362, A3363), 공동입찰신고서(전산양식 A3364), 공동입찰자목록(전산양식 A3365)은 집행과 사무실 및 경매법정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14조 제1항).
- 기일입찰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2항 및 제5항).
-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 대리인을 통해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입찰가격: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해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2항 후단). 예를 들어, 입찰가격을 ‘100,000,000원’의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고가매수인이 제출한 금액의 1.2배’라고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
- 입찰표는 한번 제출하면 취소·변경·교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면 개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6항,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1조 제6호, 및 별지 3).
매수신청보증의 제공 및 입찰 서류의 제출
◇ 매수신청보증의 제공
- 입찰자는 매각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법원이 달리 정할 수도 있음)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63조).
- 매수신청보증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64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28조).
- 현금
- 자기 앞수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 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 보증서
- "보증서"란 은행 등이 입찰자를 위해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입찰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경매보증보험증권)를 말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4조 제3호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2조 제1호).
- 매수신청보증의 제공을 다음과 같이 한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로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3조 제5항·제6항 및 별지 5).
매수신청보증 유형 | 무 효 사 유 |
현금 | • 제공한 금액이 정해진 매수신청보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보증서 | • 보증서상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입찰표상 입찰자 본인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이 매수신청보증액에 미달하는 경우 • 보증서상의 사건번호와 입찰표상의 사건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 입찰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쌍방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지급보증위탁계약상의 보증인이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 |
◇ 입찰 서류의 제출
- 기일입찰표의 작성이 끝나면 매수신청보증을 넣고 봉한 뒤, 날인한 매수신청보증봉투(흰색의 작은 봉투)와 기일입찰표를 함께 기일입찰봉투(황색의 큰 봉투)에 넣어 다시 봉하고 날인한 후 입찰봉투의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상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의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내 따로 보관하고 기일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합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1조 제5호).
- 매수신청보증으로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따로 넣지 않습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1조 제5호).
- 한편, 집행관은 입찰자의 자격흠결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입찰자의 본인 여부와 행위능력 또는 정당한 대리권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는데, 이를 위해서 입찰자는 다음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3항·제4항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0조).
-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 법인이 입찰자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 입찰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 기일입찰표의 흠결사항 및 처리기준
흠 결 사 항 | 처 리 기 준 |
입찰기일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 입찰봉투의 기재에 따라 그 매각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
사건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 |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봉투, 위임장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따라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 | 개찰에서 제외. 다만, 물건의 지번·건물의 호수 등으로 적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매수신청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않은 경우 | 개찰에서 제외. 다만, 고무인·인장 등이 선명해서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 | 개찰에서 제외 |
입찰자 본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개찰에서 제외 |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개찰에서 제외 |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제외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 다만,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않은 경우(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 개찰에서 제외. 다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인장 등이 선명해서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 | 개찰에 포함 |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 정정인(訂正印)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 |
입찰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예, 5와 8, 7과 9, 0과 6 등) | 개찰에서 제외 |
보증금액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신청보증과 다른 경우 | 매수신청보증봉투 또는 보증서에 따라 정해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보증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 매수신청보증봉투 또는 보증서에 따라 정해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하나의 물건에 대해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 입찰표 모두를 개찰에서 제외 |
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간입찰표를 작성·제출한 경우 | 개찰에 포함 |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 개찰에서 제외. 다만, 변호사, 법무사가 임의대리인으로 입찰하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개찰에 포함 |
상기 내용들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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