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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입찰의 절차[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 중 기일입찰-2부]

by 돈 많은 정승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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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입찰의 절차

이번 포스팅은 기일입찰의 절차에 대한 2부로 다음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일입찰의 마감 상황에 따른 진행과 개찰과 최고가매수인의 결정 등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입찰의 종결 등을 통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번 포스팅 기일입찰의 절차-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의 종결

 

◇ 입찰의 마감

  • 입찰의 마감을 알리는 종이 울린 후 집행관이 이를 선언함으로써 입찰이 마감됩니다. 그러나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5조 제1항 단서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2조 제2항).
  • 입찰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집행관이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15조 제4항, 제5항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5조 제2항).
  •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바로 입찰을 마감하거나 두 번째 입찰에서도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입찰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경우에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9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5조 제3항).

 

◇ 개찰

  • 개찰은 입찰마감시각으로부터 10분 안에 시작됩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3조 제1항).
  • 입찰자는 개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법원의 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참여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5조 제2항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3조 제2항).
  • 개찰할 때 집행관은 입찰자의 면전에서 먼저 기일입찰봉투만 개봉해서 기일입찰표에 따라 사건번호(필요시에는 물건번호 포함),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부릅니다(「민사집행규칙」 제65조 제3항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3조 제3항).
  • 현금이나 자기 앞수표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한 경우매수신청보증봉투는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것만 개봉해서 정해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3조 제5항 전단).
  • 매수신청보증이 정해진 보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입찰이 무효로 되고, 차순위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매수신청보증을 확인합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3조 제5항 후단).
  • 보증서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것만 정해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3조 제6항 전단).
  • 보증서가 다음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입찰이 무효로 되고, 차순위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매수신청보증을 확인합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3조 제6항 후단 및 별지 5).
    1. 보증서상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입찰표상 입찰자 본인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2. 보험가입금액이 매수신청보증액에 미달하는 경우
    3. 보증서상의 사건번호와 입찰표상의 사건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4. 입찰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쌍방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5. 지급보증위탁계약상의 보증인이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

부동산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 개찰 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합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4조 제1항 본문).
  •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고, 이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66조 제1항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4조 제1항 단서).
    • 그러나 추가입찰의 자격이 있는 사람 모두가 추가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며,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6조 제2항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4조 제3항 전단).
    • 이때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사람 또는 추첨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신 추첨하게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6조 제3항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4조 제3항 후단).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우선매수신고"란 공유물지분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법원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매수신청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63조 및 제76조제1항).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각으로 허가해야 하며, 다른 매수신고가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제1항·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6조제2항).
  • 이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제4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6조제3항). 

◇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 차순위매수신고는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해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4조 제1항).
  •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14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4조 제4항 전단).
  •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매수신고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5조 제2항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4조 제4항 후단).

부동산

 

◇ 입찰의 종결

  •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해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입찰절차가 종결되었음을 고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5조 제1항).
  •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마감하고,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9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5조).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 입찰절차의 종결이 고지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는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15조 제3항).
  •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또는 자기 앞수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입찰자용 수취증과 주민등록증(본인 여부 확인용)을 제출해서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40조 제1항).
  • 매수신청보증으로 보증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입찰자용 수취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44조 제1항 제1호).

상기 내용들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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