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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확보[1부-집행권원이란? 확보 전 준비사항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데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전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 집행권원 확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 2023. 4. 9.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제도] 우리는 앞에서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용어가 나타나 저를 당황스럽게 하네요. 그럼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변제권은 후순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최우선변제권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보다도 더 앞선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은행등의 저당권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와의 조율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은행의 저당권을 없애는 특약을 걸 수도 있습니다. 또, 최우선변제권은 선순위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소액 등의 조건등이 있습니.. 2023. 4. 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임차권등기 란? 신청 요건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임대인의 의무인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요즘처럼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저버리고 버틴다면 임차인으로써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이 임대인이 저버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니 참고하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2023. 4. 8.
임대차 계약의 종료[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가능?] 우리가 흔히 임대차 계약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개를 받아 둘러보고 맘에 들면 가계약부터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계약의 시작이겠지요. 하지만, 시작은 있고, 종료는 단순히 계약기간의 만료이지만,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게 되어 계약해지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임대인과의 마찰이 일어난 상태에서 만료기간이 끝나게 되는 등의 끝맺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기 일쑤인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의 종료 원인 ◇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 202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