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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확보[4부-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퇴거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지급명령 등 재판 외의 .. 2023. 4. 10.
집행권원의 확보[3부-민사조정 신청] ㉳ 임차대차 기간이 끝나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황당하고 멘탈이 흔들립니다. 우선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막상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이때, 임대인과의 큰 마찰이 없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민사조정입니다. 이 민사조정의 개념과 절차 등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조정 신청 ◇ 민사조정제도의 개념 민사조정제도는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 절차에 따라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 2023. 4. 10.
집행권원의 확보[2부-지급명령 신청] 집행권원의 확보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 지급명령의 신청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신속하게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길 바라거나,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적절한 이의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시도해 볼 신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개인적인 판단이므로 각자의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와 같은 지급.. 2023. 4. 9.
가압류의 의미 및 필요성[채무자의 재산 동결] 우리는 흔히 가압류라는 말을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가압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의 의미 ◇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202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