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쓰면서 도움되는 정보39 임차인에게도 권리가 있다?[임차인의 권리·의무] 흔히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들어 보았어도,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에게는 의무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권리도 주어졌다는 말이데요.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임차인에게도 주어진 권리와 의무, 즉 임차인의 권리·의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 사용·수익권(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민법」 제621조.. 2023. 3. 24. 나도 알고 싶은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할 때 해당 계약을 지방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임대인과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지방세청에 신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제도의 목적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신고를 통해 세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 2023. 3. 22. 주택임대차 등기[보증금의 보호 또 하나의 방법]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의 귀중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택임대차 등기인데요. 주택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주택임대차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 ◇ 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 2 제2항). 그러나 주택임대차 .. 2023. 3. 21. 대항력 및 우선변제 취득[2부-우선변제권 취득:임대차기간의 편안함] 우선변제권은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후순위 채권자에 앞서 채권금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도 주어지는 권리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님에도 물권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앞전 포스팅에 이어 2부 우선변제권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요건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 확정일자의.. 2023. 3. 20.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