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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쓰면서 도움되는 정보39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제도] 우리는 앞에서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용어가 나타나 저를 당황스럽게 하네요. 그럼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변제권은 후순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최우선변제권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보다도 더 앞선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은행등의 저당권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와의 조율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은행의 저당권을 없애는 특약을 걸 수도 있습니다. 또, 최우선변제권은 선순위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소액 등의 조건등이 있습니.. 2023. 4. 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임차권등기 란? 신청 요건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임대인의 의무인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요즘처럼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저버리고 버틴다면 임차인으로써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이 임대인이 저버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니 참고하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2023. 4. 8.
임대차 계약의 종료[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가능?] 우리가 흔히 임대차 계약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개를 받아 둘러보고 맘에 들면 가계약부터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계약의 시작이겠지요. 하지만, 시작은 있고, 종료는 단순히 계약기간의 만료이지만,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게 되어 계약해지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임대인과의 마찰이 일어난 상태에서 만료기간이 끝나게 되는 등의 끝맺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기 일쑤인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의 종료 원인 ◇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 2023. 4. 8.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갱신 요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흔히, 우리는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간의 묵시적 동의로 인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으 입장에서는 묵시적인 갱신이 어디까지 효과를 가지는지, 예외는 없는지, 등의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마음에 남아 있는 약간의 짐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더블어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