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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법[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일입찰이고, 하나는 기간입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입찰 방법의 차이점과 주의점을 알아보고, 입찰 방법을 숙지하여 입찰 참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제2항 및 제268조). 부동산 경매의 경우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728호, 2019. 11. 15. 발령·시행) 제3조 제1항]. 입찰 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는 법.. 2023. 4. 27.
입찰참여 자격 입찰은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가 불가능한 사람부터 입찰 중 입찰에 곤란한 행위를 하는 자는 입찰에서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확인과 더불어 입찰 중 집행관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입찰참여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참여가 불가능한 사람 ◇ 입찰참여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조,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민사소송법」 제41조, 제50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59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대법원 1969. 11. 19. 69마989 결정) 채무자 매각 절차.. 2023. 4. 26.
입찰참여 물건 및 입찰 가격의 결정 입찰할 물건이 맘에 든다면 입찰참여를 하여 해당 물건을 낙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입찰 물건을 정하게 되면 입찰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찰 물건에 대한 낙찰가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비용이 함께 들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입찰참여 물건의 확정 및 입찰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참여 물건의 확정 ◇ 입찰참여 물건의 확정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가 끝나면 입찰참여 여부와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때는 자신의 재산 상황, 입찰에 드는 비용,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가격의 결정 및 필요비용의 확보 .. 2023. 4. 26.
관심 물건의 종류에 따른 권리분석 경매에 참가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유가 다르면 경매의 목적도 다르게 될 것이며, 나아가 경매 물건의 종류도 잘 가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경매 목적에 맞는 관심 물건을 찾아 권리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현장조사도 필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관심 물건의 종류에 따른 권리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예시 ◇ 주택 기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등이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부동산매매』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 2023. 4. 26.